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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이란?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쟁, 내란, 또는 국가의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는 장치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내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한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는 탄핵과 특검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은 안중 없고 오로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국내외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 시도하는 것을 두고도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의 공황 사태로 만들고 있다며 재정농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표 전까지 브리핑 내용은 물론 그 주제까지도 고위급 참모들에게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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