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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에는 프리랜서 및 사업자 등 신고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2023년 1월~ 12월)동안 생긴 경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프리랜서나 알바생 등 3.3%의 원천징수를 부과한 자
- 회사 중도퇴사자
- 회사원 중에 연말정산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자
- 개인 사업자
-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업자
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 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중간 퇴사 또는 다른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1) 전세대출 실행이나 연장할 때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일정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겨야 하는데 이때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대출 적격심사 및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대출 기간 연장할 때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거절 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생이나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부 혜택을 챙길 수 있고,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소득이 신고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자체가 높지 않은 알바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돈이 더 많은 편입니다.
-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아니라 가산세 폭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청년도약계좌 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 정책은 소득이 있는 투명한 납세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했다면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요건 파악할 때 부적격자로 간주해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더러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기억했다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방법
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③ 연말정산 불러오기
④ 급여 항목 선택 및 기본 사항 입력
⑤ 추가 입력할 근로소득 내역이 있다면 입력/수정하기
2) 오프라인 신고방법
만일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게 싫다고 하신다면 세무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 측에 증빙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2024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0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7.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사항
1) 신고 유형을 꼭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 5월 초 사이에 신고 유형(총 13종)이 표시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규모와 신고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나 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에 내 신고 유형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중 D,E,F,G 중 하나라면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절이나 교회 등 종교 단체나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역을 준비해 주면 좋습니다.
3) 개인 사업자 참고사항
-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 등에 해당하며, 3만원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격증빙을 통해 사업상의 지출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 처리가 어려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처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최대한 비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도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대출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원금 상환 내역, 그리고 이자 지출 내역이 표시된 서류(ex,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 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다른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내역이 큰 역할을 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4) Q&A
Q.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대상자인가요?
A.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다뤄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복권 당첨, 이벤트 당첨금을 수령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이 또한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복권당첨금, 사례금, 이벤트 당첨금 등 본업 외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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