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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것은 근로빈공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만 39세)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 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 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이외의 서류 등은 사이트에서 작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문의사항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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